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주시는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광주시 철도 건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경기도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사업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조례 제정의 핵심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광역철도’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내 정책성 분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의지와 사업 준비도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기금 설치를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철도 건설 및 운영 사업비, 부대사업, 보상비 등 철도 사업 전반에 활용된다. 아울러, ‘철도 건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 결산과 성과를 관리해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철도 건설 기금은 철도망 확충을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의회 의결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도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시는 이를 계기로 철도 중심 도시로의 기반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