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금 계정을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용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지원 취소 및 대여금 감면 처리 등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전보다 투명한 기금 집행 기반을 구축했다.
설호영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실제 복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기금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수립했다”고 평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 기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