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기준의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대상에 해당한다.
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한 시군 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해야 한다. 안분 신고 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주업종이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인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일부 서류라도 누락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몰릴 수 있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사전에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