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 연말까지 연장, 총 11억 3,500만원 규모 민생경제 지원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기존 2025년 1년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고시 개정(제2025-73호)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기관(학교)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과 같이 기존 임대료율 5% 내외에서 소상공인은 2.5%(50% 감면), 중소기업은 3%(40% 감면)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교육청이 추산한 총 감면액은 11억 3,500여만 원 규모로,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 발생 시 연체료도 50%를 경감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 완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관(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면분은 환급 또는 차감 방식으로 지원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교육청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