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금산군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지원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 금액이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돼 더 많은 영세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개인 - 종합소득 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시 선정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출국금지 또는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세목은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신청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를 강화해 군민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