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시행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토대로 의원 1인당 인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177명으로, 춘천시와 원주시에서 각각 1명, 2명씩 증원됐다.
춘천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1개 신설되면서, 의원정수가 기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늘어났고,
원주시는 인구 상한기준 초과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2개 신설되면서, 지역구 내 읍‧면‧동이 전면 조정됐으며,
강릉시와 속초시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 간 조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조례안에 따르면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55개로, 2인 선거구 14개, 3인 선거구 38개, 4인 선거구 3개로 기존 52개소 대비 3개소 증가했다.
2인 선거구는 기존 8개에서 14개로 확대되고,
3인 선거구는 41개에서 38개로 축소되는 등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최소화를 반영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본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 최소화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릉시 일부 선거구의 경우 면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의정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인구 기준과 함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대표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도민의 생활권과 의정활동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