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훈수당 월 10만원→월 13만원으로 인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남원시가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공포일 2026.4.7.)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참전유공자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번 보훈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상된 보훈수당은 2026년 4월분부터 적용된다.

 

지급 대상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300여 명으로 대상자 1인당 매월 3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2026년 총 소요예산은 21억 3,372만 원으로, 기존 대비 올해 3억 5,100만 원 증액된다.

 

이에 따른 증액분은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남원시는 이번 보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