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이 사업이 민생노동국이 아닌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노동정책을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구조적 오류"라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면 적어도 전문성을 갖춘 민생노동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수립 중인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가사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사관리사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25년 10명, 2년차에 50명, 3년 차에 70명에 불과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 4.5일제는 이미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