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고창군이 3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에서 정읍세무서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송평근 정읍세무서장을 비롯하여 도·군의원 및 관내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합민원실은 사업자 등록 및 변경, 국세 제증명 발급 등 국세 민원과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지방소득세 신고 등 지방세 민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읍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2층에 위치한 통합민원실은 주 2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게 되며, 정읍세무서와 고창군청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정읍세무서와 협업을 통해 통합민원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