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사회구조 변화로 전주지법에 접수 처리되는 가사사건 건수 다수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