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하라!

전북자치도의회, 15일(화)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농ㆍ축협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주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항목은 12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해당 조세특례를 통해 농민들이 받아온 조세감면 금액은 국세 2조 3,290억 원, 지방세 286억 원 등 총 2조 3,576억 원 이른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3년의 일몰기한을 두고 운영돼, 일몰 시점이 도래할 마다 반복되는 연장 논의는 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해당 조세감면 제도가 종료된다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농ㆍ축협의 농가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업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단기적인 혜택을 넘어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이자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업 분야 조세 특례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몰제 적용을 폐지하거나 감면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