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재산세 등 지방세 10월 15일까지 납부기간 연장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부안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마감되는 모든 세목의 납부 기간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 적용 대상에는 9월 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정기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신고 세목도 포함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표준 지방세 시스템은 29일 월요일 오전 9시 기준, 대부분의 기능이 복구되어 정상 운영 중이지만 중앙 연계 시스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 앱(모바일) 이용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거래필증 번호의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할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부안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부안군은 부안톡톡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납기 연장 사실을 알리고, 관내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군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지방세 업무가 재개되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