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법률·세무 서비스 운영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료 법률·세무상담 신청자 모집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법률·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쉽고 편리하게 상의할 수 있는 무료 상담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법률·세무 서비스’ 사업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은 장안구청 1층 ‘행복드림’으로 방문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새빛톡톡)에서 주요 상담 내용을 담은 법률·세무상담카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상담 내용은 사전 검토하여 11월 중 장안구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2개 권역에서 담당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직접 가게로 찾아가는 대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법률·세무 서비스’는 소상공인에게 전문적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되며 상반기는 4월에 진행됐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평소 법률·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을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 중 부딪힌 법률 및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해 현직 변호사와 회계사의 조언을 들으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