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내 적법한 도시민박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지침 개정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