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동대문구는 식품접객업소의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위생 및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이나 호프 등은 제외된다.
또한 최근 1개월 이내 점검을 받은 업소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업소 측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실시 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성 ▲기타 현장 지도 및 권고 사항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는 적발일로부터 5일 이내 자체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기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과 원산지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고, 영업자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