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명 의원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마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컨설팅, 경영·홍보·판로개척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을 추진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원업무를 수행할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의원은 “마을기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의 마을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경제의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마을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 정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