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마포구는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 이해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10월 29일 오후 6시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정확히 전달하고, 행정 절차의 혼선을 방지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주요 내용 ▲신청 절차 ▲허위 신고·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사례 ▲정부의 신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업무 처리 방식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 40여 명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마포구는 이번 교육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모아 향후 제도 개선 선의와 실무 매뉴얼 보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정확한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구는 개정된 법령이나 지침 사항을 현장과 빠르게 공유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