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수능 종료와 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범죄·비행 노출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1월 18일부터 3주간 도·시군 및 생활안전지킴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주류·담배 판매, 출입금지 위반,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전북도는 집중단속과 더불어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 및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장소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여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유해환경 차단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소에서도 신분증 확인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