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1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 대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육류도소매업체로 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 1,000만 원을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이들 12개 대부업체는 가맹(희망)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 3,600만 원을 대부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고,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도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유의와 함께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최근 대부업법 개정 관련 자영업자,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