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악성 유튜버' 겨냥 첫 지방 조례 제정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 기준 마련

부천역 일대 ‘막장 방송’ 민원에 공공장소 촬영질서 첫 제도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악성 유튜버’의 무질서한 촬영 행위를 직접 겨냥한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했다.

 

부천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부천시는 공공장소에서 되풀이돼 온 이른바 ‘막장 방송’촬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갖추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악성 촬영 문제를 별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첫 사례다.

 

이번 조례는 부천역 일대가 이른바 ‘조회수 맛집’으로 불리며 인터넷 방송 촬영이 급증하고,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 행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유튜버 간 갈등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흉기 난동으로 번져 가해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일부 방송인은 거리에서 과도한 퍼포먼스를 하거나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 출동 장면까지 생중계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상인·시민 피해와 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지자체가 즉각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윤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자유’라는 명목으로 도를 넘는 행위가 반복돼 부천역 일대가 기피 지역처럼 취급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문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되,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촬영 질서를 분명히 한 데 있다. 시는 민원이 잦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장소를 ‘공공질서 관리협력구역’으로 지정해 안내표지와 인력을 두고, 필요시 현장에서 촬영자에게 계도와 협조를 요청할 근거를 뒀다. 또 시 홈페이지 내 공공안전 온라인 신고창 구와 공공질서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 시민이 직접 무질서 촬영 행위를 신고·제보하는 시민미디어 참여 구조를 마련해 공공장소 질서 유지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유튜브·트위치·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과의 협력 근거를 둠으로써 공공장소 촬영질서와 관련한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과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악성 촬영 행위 신고가 온라인상 조치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도 특징이다.

 

윤 의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위협적 촬영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결국 중요한 것은 촬영자와 시민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라며 “이 조례가 불필요해질 만큼 자정작용이 살아 있는, 건강한 1인 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