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를 주민 쪽으로 당겨온 셈이다.
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 신고·납부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한 주민은 이번 조치로 약 27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 주민은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구 내부에선 이번 조치를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구는 앞으로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이 납부 실수까지 책임지고 챙겨주는 방향으로 세무 서비스의 역할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