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득기준 폐지로 모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지는 군포형 치매 책임제 본격 추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군포시는 2026년 1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치매 환자 증가와 돌봄 부담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 진단부터 치료까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군포형 치매 책임제’를 실현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치매 진단 이후 치료 단계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조기검진, 치료연계, 돌봄지원까지 이어지는 치매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