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연간 총세액의 4.6%를 할인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위택스 누리집 및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해 온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이달 중순부터 공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 정기분에 맞춰 원래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 후 환급되며,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기존 납부 이력이 승계되어 추가 부담이 없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