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과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채취, 동결, 보관 비용이며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된다.
신청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진행한 뒤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에서도 가능하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