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 제안 계기로…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들의 목소리 담은 ‘현장 중심형’ 입법…최세진 의원,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앞장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비롯하여 수명중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수명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Good Motion(굿모션) 정책 제언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와 청소년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 등 사행성 도박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도박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도박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도박중독 예방교육, 홍보 및 캠페인 실시 근거를 명시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각종 온라인 사행성 도박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면서 단순한 중독을 넘어 학업 중단, 교우관계 악화, 금전 문제로 인한 2차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세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과 보호 중심의 종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