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완연한 봄을 맞아 주말 나들이 등 장거리 차량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화재 사고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및 상태 점검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법적 의무화되어 전면 적용되고 있다.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1년여가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거나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졸음운전, 에어컨 사용 증가, 장시간 주행으로 인한 엔진 과열 등으로 차량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기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내장재 등 가연물이 많아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고속도로나 국도 등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는 초기 진압이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 있으며, 차량의 진동과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미 소화기를 비치한 운전자라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소화기 표면의 압력 게이지 바늘이 정상 범위인 '녹색' 구간에 있는지 확인하고,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하로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비치 위치는 위급 상황 시 운전자의 손에 즉시 닿을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하단, 차량 문 옆이 가장 적합하다.
송태철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1대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한 봄 나들이를 위해 출발 전 내 차에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