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4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및 발암물질에 상시 노출돼 직무 관련 질환 위험이 높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2022)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의 평균 사망 연령은 79.7세인 반면, 소방 직종은 74.7세로 가장 낮다. 또한 직업성 암은 년의 10~40년의 잠복기가 있는 만큼,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대상, 지원항목 및 범위, 건강진단기관 지정,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 영향이 퇴직 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적기에 건강을 점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