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됐다.
이번 두 개정안은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지식재산 성과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발굴·평가해 선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지식재산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식재산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수기업인 선정 대상에서 정부로부터 ‘지식재산의 날’에 수여하는 포상을 받은 기업인과 시장이 선정한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우수기업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로 인천시는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와 이들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체계를 함께 갖추게 됐다.
결국, 한 조례는 우수기업 선정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조례는 선정된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확대한 것이다.
이명규 의원은 “지식재산은 이제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인천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받고, 그것이 실질적인 성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두 개정안은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